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최신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최신
요새 경기적으로 상황이 정말 너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취업자리를 잃으신분들도 있고 재취업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제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제도란 어떤것이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내년의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에따라 저소득 구직자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이 굉장히 두터워 질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바로 15~69세의 저소득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최장의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제도 라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은 2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취업지원+생계지원) 이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원은 바로 (취업지원)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취업지원+생계지원은 바로 선발형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한 요건 심사형은 만 15세~ 64의 연령 그리고 중위소득 50%로 4인가구 기준으로 237만원 4587만원이하, 그리고 3억원 이하의 재산 그리고 2년 안으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요건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겨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18~34세)의 경우에는 청년특례를 인정을 받아서 중위소득 120% 그리고 4인기준 569만원 9008원까지 신청을 하시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첫번째 대상자는 맞춤형 취업상담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이고 최대의 300만원인데요 월 50마원씩 6개월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급자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그리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종류후에 6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한 취업활동 계획에 다라서 구직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모습을 보여야하고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했을때 수급권이 소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정수급 적발할시에 5년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번째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업상담및 일경험이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그리고 금융지원 또한 육아지원 이러한것들에 대한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15~64세 연령 그리고 중위소득이 100%인데 4인 기준으로 474만 9174원 이하가 되시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은 내년 1월 1일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26일 개설을한 홍보 누리집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이곳에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국민 취업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다면 근로빈곤층의 취업하는률이 16.6% 가 늘어날것이며 그리고 빈곤갭 자체는 2.4%가 감소를 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 취업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새 취업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